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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사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84 | 양도 | 1995-07-05

문서번호

재일46014-1684 (1995.07.0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10월 18일 (주)○○건설로부터 민영아파트 38평형을 분양받고 생활을 하다가, ○○도 서산에 대지 74평을 매입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자 전가족을 퇴거하여 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 세법상 3년거주 5년소유를 하여야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와 양도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