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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9가합516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8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190,58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억 2,358만 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청구원금 1억 9,058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비로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