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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2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65]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널리 원매자를 물색하여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한 다음 그 대가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의 사이에 임의로 부동산의 가치를 협의·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단지 망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위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위 소외 2는 위 망인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위 망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널리 원매자를 물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한 다음 그 대가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위 망인에게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의 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협의, 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고, 달리 위 소외 2가 이러한 권한을 넘어서 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제공할 권한까지 위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