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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6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0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