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 08. 13. 선고 2013구합644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414 (2013.09.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실제로 인쇄장비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리스물건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허위 리스계약 체결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고용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용인인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644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렌탈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4.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8. 설립되어 컴퓨터 및 관련 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BB프린텍스 주식회사(이하 'BB'라한다)로부터 중고 인쇄기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CC인쇄기획, DD제본, EE코리아(이하 'CC 등'이라 한다)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매출세금계산서>

구분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2012. 1기

합계

EE코리아

OOOO

OOOO

OOOO

OOOO

OOOO

DD제본

OOOO

OOOO

OOOO

OOOO

OOOO

CC기획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매입품목

공급가액

대금지급일자

2010. 11. 26.

인쇄기계

OOOO

2010. 11. 30.

2010. 12.6.

제본기계

OOOO

2010. 12.7.

2010. 12. 15.

제본기계

OOOO

2010. 12. 27.

다. (1) 피고는 2012. 11. 5.부터 2012.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고, 위 매입, 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0년 1기 내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2012. 1기

고지세액

OOOO

-

-

-

환급세액

-

OOOO

OOOO

OOOO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위 매출세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을 차감하였다.)을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2011년 1기 내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5, 6, 7, 제6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 등은 BB와 기계의 종류 및 공급가액을 협의한 후 원고에게 기계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C 등과 장비렌탈계약을 체결하여 BB와 기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BB에 무통장으로 기계 공급대금을 지급한 점, 형사판결, 불기소처분 등에 의하면 원고와 BB의 거래는 가공이 아닌 실질 거래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기계 공급을 위해 기계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BB의 거래는 실물거래이다.

(2) 원고는 BB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중간단계의 불법 브로커 개입이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BB와 직접 거래한 점, CC 등으로부터 기계 수령증을 징구한 점, CC 등에 대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채권 압류, 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점, EE코리아 거래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한 점, 원고 및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원고는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에 관한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가공거래라는 사정을 몰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 등과의 렌탈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CC 등으로부터 인쇄기기 등에 대한 렌탈신청서, 심의 및 출고의뢰서를 받고, 아래와 같이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총렌탈금액

월렌탈금액

렌탈기간

계약일자

인수조건

2010년 2기 매출금액

CC인쇄기획

OOOO

OOOO

36개월

2010. 11. 29.

만기이전

OOOO

DD제본

OOOO

OOOO

48개월

2010. 12.6.

만기이전

OOOO

EE코리아

OOOO

OOOO

48개월

2010. 12. 15.

만기이전

OOOO

합계

OOOO

장비 렌탈(임대차) 계약 약관

제2조(렌탈물건)

원고는 임차인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계약조건에 따라 렌탈(임대)하고, 리스이용자는 이를 임차한다.

제3조(렌탈계약관계)

원고는 임차인과 본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임차인은 소정의 렌탈료를 원고에게 선불제로 지불한다. (이하 생략)

제4조(렌탈이용 및 의무사용기간)

임차인은 원고와 취소불능의 의무사용기간을 렌탈계약서 C항의 조건으로 한다. (이하 생략)

<특약사항>

*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원고와 무관하고, 임차인의 책임 하에 BB로부터 A/S 받아야 한다.

* 기본 월 렌탈료는 선 지급 렌탈료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렌탈료를 말한다.

1. 임차인은 원고에게 렌탈계약 체결과 동시에 렌탈료(CC인쇄기획 OOOO원, DD제본 OOOO원, EE코리아 OOOO원)를 선입금한다.

2. 임차인은 월 렌탈료에서 선입금한 금액을 렌탈기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한다.

* 렌탈계약이 렌탈 만료일자에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렌탈품목의 소유권은 원고에서 임차인에게 자동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각 체약 체결일에 CC 등으로부터 "원고와 당사간의 렌탈(임대차)계약에 의한 물건을 지정된 설치 장소에서 정히 수령하였다. 수령한 렌탈물건은 검수결과 하자 또는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렌탈계약 개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물건수령증을 작성받았다.

(2) BB와의 매매계약

(가) 원고는 위 각 렌탈계약 체결 후 BB와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영업사원인 김FF은 2010. 12. 15. "EE코리아에 임대한 인쇄기가 지정장소인 OO시 OO읍 OO리 OOO-O에 설치되었다."는 물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에서 OOOO원이 2010. 11. 30. CC인쇄기획 물품대금 명목으로, OOOO원이 2010. 12. 7. DD제본 물품대금 명목으로, OOOO원이 2010. 12. 17. EE코리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BB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로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와 각 아래와 같은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리스라 함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 기간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물건이라 함은 CC와 원고 간의 발주(주문)계약서 또는 원고와 리스이용자 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상에 명시된 (리스)물건을 말한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의무)

① CC의 리스물건 재매입 의무는 원고와 리스이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원고의 요청이 있는 때 발생한다.

② CC는 원고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재매입 요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중 미납금액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원고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3) 장비대금의 흐름

① BB는 최GG으로부터 대여받아 CC 등의 원고에 대한 선입금 렌탈보증료(CC인쇄기획 OOOO원, DD제본 OOOO원, EE코리아 OOOO원)를 각 대납하였다.

② BB는 2010. 11. 30. 원고로부터 CC인쇄기획(대표: HH)에 공급한 장비대금 OOOO원을 받아, 같은 날 최II 명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③ BB는 2010. 12. 7. 원고로부터 DD제본(대표: 김JJ)에 공급한 장비대금 OOOO원을 받아, 같은 날 최II 명의 계좌에 OOOO원을, DD제본의 실제 경영자인 오KK의 자녀 오LL 명의 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④ BB는 2010. 12. 17. 원고로부터 EE코리아에 공급한 장비대금 OOOO원을 받아, 같은 날 최II에게 OOOO원을 송금하고, 최MM 명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4) 관련 판결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OOOO가합OOOOO)에 EE코리아의 사업등록명의자 김NN, 실질운영자 최MM, BB 대표이사 김PP, 렌탈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한 원고 영업사원 김FF 등을 상대로 "김NN, 최MM은 이미 인쇄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김PP로부터 인쇄기를 새로 공급받는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 렌탈대여 신청을 하였고, 김PP는 새로운 기계를 공급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장비공급기록을 작성하였으며, 김FF은 현장에 새로운 기계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렌탈계약에 명기한 기계들이 현장에 인도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11. 5. 위 소송에서 김NN와 "2014. 6. 2.까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2013. 11. 5. 최MM에 대하여 "2010. 9.경 인쇄기를 OOOO원에 매수하여 EE코리아 영업에 사용하면서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B의 영업부장인 송QQ을 통하여 BB가 인쇄기를 김NN에게 OOOO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금융리스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OOOO원의 배상판결을, 김PP, 김FF에 대하여 "김PP가 렌탈계약이나 재매입약정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김FF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물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위 사건은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OOOO나OOOO)에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김NN, 최MM, 김PP, 김F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3. 4. 17. 최MM에 대하여 기소중지, 김NN, 김PP, 김FF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원고, 원고 대표이사 이RR, 영업직원 김FF을 "① 재화나 용역공급 없이 BB로부터 2010. 11. 26., 2010. 12. 2., 2010. 12. 15. 총 O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② 재화나 용역공급 없이 2010. 12. 15.부터 2011. 12. 25.까지 EE코리아 김NN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13장, 2010. 12. 6.부터 2012. 4. 6.까지 DD제본 김JJ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17장, 2010. 12. 22.부터 2011. 12. 22.까지 CC인쇄기획 HH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34장을 교부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20. 원고, 이RR, 김F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김PP, BB의 영업부장인 송QQ, B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OOOO고정OOO)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3. 7. 24. "① 재화나 용역 공급을 받지 않고 2010. 9. 10. EE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0. 9. 27. CC인쇄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0. 10. 14.부터 2010. 12. 2.까지 주식회사 SSS(이하 'SSS'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고, ② 재화나 용역공급을 하지 않고 2010. 10. 27. EE코리아에게 공급가액 O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2010. 12. 8. CC인쇄기획에 공급가액 O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고 유죄로, "2010. 11. 26., 2010. 12. 6., 2010. 12. 15. 원고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로 각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OOOO노OOO)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원고는 최MM, 김NN, 송QQ, 김PP, 김FF 등을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OOOO고합OO, OO, OO, OO)에 최MM, 김NN, 송QQ에 대하여 "2010. 12. 15. 원고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BB로부터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리스해주면,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물건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BB가 원고에게 리스물건을 공급하고, 재매입사유발생시 재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리스물건은 처음부터 최MM 소유였으므로 리스물건의 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최MM은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12. 17. 리스대금 OOOO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같은 날 김PP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 김F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5) 관련자 진술

(가) 원고 소송대리인 최TT는 2011. 12. 9.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EE코리아 실질적 대표인 최MM이 2010. 12. 10. OOOO원 상당의 기계에 대하여 리스임차를 신청하여, 장비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체결 후 물품공급업체인 BB와 "BB는 최MM 신청 물품을 구입하여 설치완료 후 A/S까지 하고, EE코리아에서 리스료 연체나 계약 불이행시 김PP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재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물품대금 OOOO원을 입금하였다.

○ 그런데 EE코리아가 리스료 2회 불입 후 리스료를 불입하지 아니하여, 기계장비를 매도하여 손실을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최MM이 "위 장비는 자신이 2010. 9.경 렌탈신청 전 이미 구매하여 설치하였고,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제공한 렌탈자금으로는 기계를 설치하지않아 속칭 공리스를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 최MM은 처음부터 기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렌탈신청 전 OOOO원에 헌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나) 김FF은 2011. 12. 21.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설치 완료 후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는데, 2010. 12. 10. OO시 OO읍 OO리에 있는 EE코리아에 가서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계약서 작성 후 설치 기계들을 사진촬영하여 회사에 보고하였다.

○ 공리스라는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공리스를 알고도 계약한 것이 아니다.

(다) 김NN는 2012. 5. 22. BB에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1. 최MM이 2010. 9.경 제본기계를 구입하여 OO시 OO읍 OO리에 설치하였다.

2. 제본기계 잔금 및 BB에서 구매한 추가담보 물건의 대금을 갚기 위해 BB를 공급자로 하여 리스업무를 진행하였다. 최MM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직원인 본인에게 부탁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리스 총 금액: OOOO원(보증금 OOOO - BB 대납/ 실 대출금 OOOO)

최MM이 추가담보로 제공한 물건대금 및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O원을 송금함

(라) 김NN는 2012. 3. 23. 일산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최MM이 본인 사업자로 인쇄기계를 담보로 O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본 건이 불거

지고 나서 김PP와 김FF이 편법대출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최MM이 김FF을 데려와 리스렌탈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다.

○ 원고로부터 인쇄기계 구입자금을 받아 인쇄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

○ 본건이 불거지고 알아보니, 원고는 처음부터 인쇄기계 구입자금 OOOO원으로 리스렌탈할 생각 없이 사채업을 하기 위해 EE코리아에 OOOO원을 대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고, 김PP에게 선 리스료로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입금해 주었고, 김PP와 김FF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회사 통장에 입금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 김PP는 2012. 6. 1.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로부터 OOOO원을 입금받아 EE코리아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 먼저 최MM으로부터 요시노 무선기계, 제단기, 접지기를 구입했고, 추후 원고로부터 OOOO원을 받아 정산한 후 최MM에게 OOOO원을 송금해 주었다.

○ EE코리아에 납품한 물건은 OO시 OO읍 OO리 제본소에 원래 있던 기계이다. 기계가 워낙 커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구입하고, 최MM이 자신의 기계라고 하여 믿고 구입한 것이다.

(바) 최MM, 김FF, 김PP는 2012. 7. 25. 일산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최MM>

○ 2010. 12. 15. EE코리아 사무실에서 원고 영업사원 김FF과 인쇄기계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시 김PP에게 사용 중이던 인쇄기계를 담보로 OOOO원을 대출해 줄 수 있냐고 하자, 원고 영업사원인 김FF을 잘 알고 있는데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김FF을 소개받아 대출받았다.

○ 렌탈형식으로 대출받은 것이다.

<김FF>

○ BB 사장인 김PP로부터 EE코리아에서 OOOO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렌탈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PP와 함께 EE코리아를 방문하여 최MM이 실질적인 사장인 것을 알게 되었다.

○ BB가 OOOO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EE코리아에 렌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최MM이 주장하는 사정은 고소 후 조사받으며 알게 되었다. EE코리아로부터 렌탈요구를 받고 BB에게 OOOO원을 송금하여 EE코리아에 렌탈하는 조건으로 렌탈해 준 것이지, 인쇄기계를 담보로 대출해 준 것이 아니다.

<김PP>

○ EE코리아의 렌탈 의뢰를 받고 김FF과 인쇄기계 실사 후 원고로부터 OOOO원을 받고EE코리아에 렌탈한 것으로, 인쇄기계를 담보로 OOOO원을 대출한 것이 아니다.

○ 최MM과 본건 인쇄제본기계를 OOOO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로부터 OOOO원을 송금받아 본인이 OOOO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최MM에게 기계대금으로 OOOO원을 공금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E코리아에 인쇄제본기계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최MM에게 입금해 주었다.

(사) 김PP는 2013. 3. 6.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로부터 OOOO원의 리스금을 받아 최MM에게 요시노 무선제본라인세트 대금으로 그중 OOOO원을 주었다. 나머지 돈은 리스보증금 대납료(OOOO원), 뺑뺑이 기계 구입대금(OOOO원)으로 사용하였다. 뺑뺑이 기계를 최MM에게 주었다. 위 보증금은 원래 최MM이 내야 하나, 돈이 없다고 하여 대납해 준 것이다.

○ 실질적으로 위 기계를 최MM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EE코리아에 판매한 것이다.

○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OOOO원이지만, 보증금 OOOO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은 OOOO원이다.

○ 대출금이 BB로 들어왔지만 최MM에게 바로 OOOO원을 입금해 주었고, 리스보증금을 뺀 나머지 돈도 기계를 구입해서 최MM에게 주었으니, 최MM이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아) 김NN는 2013. 3.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김NN>

○ 최TT의 주장이 사실이다. 최MM이 2010. 9.경 원고에게 금융리스를 신청한 기계를 미리 중고로 구입하였다. 최MM이 새로 기계를 들여서 EE코리아를 운영하려고 하니 초기자금이 현저히 부족해서, 신규 구매거래를 가장하여 김PP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리스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

○ 위 렌탈물건은 2010. 11. 30. UU리싸이클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

<김PP>

○ 최MM이 EE코리아에 자기 기계를 넘기는데, 돈이 필요해서 렌탈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BB가 최MM의 기계를 사서 리스회사인 원고를 통해 MM코리아에 렌탈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 원고로부터 OOOO원을 받아 선납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납하고, 남은 OOOO원 중 OOOO원 선납에 든 금융비용, 렌탈기계 외 추가로 공급한 기계대금을 제외하고 남은 OOOO원 정도를 최MM에게 지급하였다.

○ 최MM, BB, EE코리아간 거래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나, 당시에는 몰랐다. 장부상으로는 EE코리아에서 사서 EE코리아에 공급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자) 송QQ은 2013. 4. 2. 및 2014. 4.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사실은 BB가 EE코리아가 렌탈신청한 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여 공급하지 않았다. 최MM이 구한 중고기계인데, BB가 납품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계약을 근거로 리스신청이 가능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사실상 매도인 명의만 빌려준 셈이 되었다.

○ 최MM에게 OOOO원 정도되는 8절기를 별도로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했는데, 리스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8절기 등 대금을 정산하자고 하였다.

○ 김PP에게 "최MM이 EE코리아 현장에 보유하던 기계를 BB가 EE코리아에 공급하는 것으로 꾸며 리스신청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 최MM이 사업자 등록명의를 빌려주면 리스대출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대금추심 목적으로 매매계약상 매도인 명의를 최MM에게 빌려주고, 그 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따로 이익본 것은 없다.

○ 최MM 소유의 인쇄제본기계를 BB에서 구입하여 EE코리아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기계를 렌탈하는 형식으로 대출 총금액을 설정한 뒤 이를 분할하여 리스료 형식으로 납입받게 된다. 이 건의 경우 인쇄기계값은 OOOO원이고, 실제 대출받으려는 금액은 OOOO원인데, 리스를 받는 EE코리아에서는 원고에게 보증금 OOOO원을 선납해야 하고, 원고는 그 금액에 OOOO원을 합하여 공급자인 BB에 OOOO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원고는 OOOO원만 들이고 OOOO원에 대한 원리금을 받기 때문에 이익이다.

(차) 최MM은 2014. 4. 1. 및 2014. 4. 1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0. 10., 11.경 송QQ에게 EE코리아 운영자금으로 OOOO원이 필요한데 대출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말하자, 송QQ이 김FF을 통해 인쇄제본기계 3대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 이후 원고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8절기 대금 및 대출수수료로 O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OOOO원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BB가 인쇄제본기계를 구입하여 EE코리아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2010. 8.경 미리 구입한 인쇄제본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송QQ이 원고와 위 기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E코리아는 BB에 위 기계 3대를 매각하고 BB가 다시 EE코리아에 설치하는 형식으로 서류상으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본인이 공리스 방식으로 리스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렌탈계약서 특약사항에의하면 리스계약 체결과 동시에 OOOO원의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나중에 BB가 EE코리아 대신 OOOO원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에게 렌탈신청한 기계는 EE코리아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EE코리아 소유로 보아야 한다.

(6) 기타

(가) 마포세무서장은 2011. 3. 24.부터 2011. 6. 17.까지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EE코리아는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BB와 교환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BB에 양도한 인쇄기계의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BB도 EE코리아에 양도한 인쇄기계의 구입내역이 없는 점, CC인쇄기획은 BB와 교환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BB에 매도한 기계의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BB가 매입처로 주장하는 SSS로부터 인쇄기를 구입하였다는 자료를 믿을 수 없는 점, SSS는 2012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OOOO원 수취하고, 매출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OOOO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근거로 EE코리아, CC인쇄기획에 대한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201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BB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한편 위 세무조사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UU문화 대표자 오KK으로부터 '법인 체납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자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동일한 사업장에 DD제본을 신규로 설립하고, 송QQ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기존에 소유하던 인쇄기계를 담보로 BB가 원고에게 인쇄기계를 판매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아래와 같이 CC 등을 상대로 공급한 장비에 관한 동산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CC인쇄기획

DD제본

EE코리아

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O카합OOO): 집행완료

2. 동산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O본OOO): 사업장 내 집기류 일체 집행완료

3. 동산인도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O가OOOO): 원고 승소

4. 채무불이행 등재(계약관계자 전원)

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완료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 지방법원고양지원 OOOO타채OOOO, OOOO타채OOOO)

3. 동산압류(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OOOO본OOOO)

4. 동산인도소송(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OOOO가합OOOO): 조정성립

5. 유체동산인도소송(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OOOO머OOOO): 조정성립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 지방법원고양지원 OOOO타채OOOO)

2. 채권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OOOO카단OOOOO)

3. 동산압류(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OOOO본OOOO)

4. 손해배상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OOOO가합OOOOO)

5. 추심금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OOOO가단OOOOOO)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의 3 내지 10, 12, 14, 16, 17, 20, 21, 23, 25, 30, 31, 34, 을 제3,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일반 법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나) 렌탈계약의 성질

1) 리스계약을 조세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개별 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게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9. 12. 21. 기획재정부지침으로 '금융 및 운용 리스 회계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둘러싼 기업의 조세법률관계는 위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침에 의하면, 리스계약은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리스계약은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 리스자산제조판매자를 중심으로, '①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 선정 → ②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계약 체결 → ③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 발주 → ④ 리스자산제조판매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물건 납품 → ⑤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제조판매사에 대한 물건대금 지급 → ⑥ 리스이용자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리스료 지급'의 절차로 시행된다.

한편 리스계약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는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경우 금융리스, 이전되지 않은 경우 운용리스로 본다. 구체적으로,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특수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본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장기할부매매거래와 유사하다. 즉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차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반면,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는 리스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CC 등과의 렌탈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렌탈계약이 렌탈 만료일자에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렌탈품목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임차인에게 자동이전되는 점, 원고는 렌탈장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책임을 BB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렌탈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리스물건의 실질적 이전을 전제로 하는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CC 등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렌탈장비를 대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BB는 CC 등의 원고에 대한 선입금 렌탈보증료를 대납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받은 장비대금 중 일부로 상계처리한 점, BB는 DD제본의 실제 경영자인 오KK, EE코리아의 실제 경영자인 최MM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장비대금을 송금한 점, ② 서울남부지방법원(OOOO가합OOOOO)은 "BB로부터 인쇄기를 공급받는 것처럼 금융리스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원고는 2013. 8. 20.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B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OOOO고정OOO)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범죄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채증법칙에 기인한 것이고, 조세소송은 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형사소송과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는 점, ④ 김NN, 김PP, 최MM, 송QQ 등은 관련 수사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인쇄기계를 BB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점, ⑤ 마포세무서장은 "EE코리아, CC인쇄기획과 BB의 기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매입처로 주장된 SSS는 자료상이어서 SSS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2기 과세기간 동안 BB를 자료상으로 판단한 점, ⑥ 원고는 "렌탈계약은 CC 등에 기계 구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리스이므로, 리스물건이 실제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리스계약은 효력이 있고, 리스물건의 인도과정을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리스는 물건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C 등은 실제로 BB로부터 인쇄장비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리스물건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와 허위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CC 등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금융리스에 관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공리스가 빈번하므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이 공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2005. 2. 28. 설립되어 5년 이상 리스계약을 체결해 왔으므로, 리스계약의 구조, 리스 업계의 거래 형태나 방식, 공리스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CC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선입금 렌탈보증료를 BB로부터 대납받았으므로, 공리스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③ 김NN는 2012. 3. 23. 일산경찰서에서 "원고도 사채업을 하기 위해 EE코리아에 OOOO원을 대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김PP에게 선 리스료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최MM은 2012. 7. 25. 일산경찰서 등에서 "김PP로부터 김FF을 소개받아 인쇄기계를 담보로 OOOO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또는 김FF의 사정 인식 가능성을 주장한 점, 김NN와 김FF의 녹취록(갑 제14호증의 19)에 "김FF은 EE코리아와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송QQ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김FF은 2013. 4. 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김NN가 자꾸 물어보니 짜증이 나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받아서 써버렸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4호증의 22), 형사소송과 조세소송의 입증 차이에 비추어, 김FF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소송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점, 김FF은 원고 영업과장으로서 단독으로 CC 등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김FF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물건수령증을 교부받거나, 재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은 리스계약의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리스물건이 중고인 경우 공리스 발생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원고는 리스이용자나 매입처에 대한 확인에 더 많은 주의(예컨대, 기계번호, 생산일자, 기계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물건 수령증에 의하면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원고의 직원 최TT의 고소장

(갑 제14호증의 12)에 의하면 설치되어 있던 리스물건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장비들이 아니고 약 10년 전에 제조된 것이고, 김FF 작성의 물건점검보고서는 모두 허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인인 김FF의 고의, 과실은 사용인인 원고의 고의, 과실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CC 등과 체결한 리스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 등과 체결한 리스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매출・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