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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30 2014고단11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6] 피고인은 2014. 10. 10. 01:0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거주하고 있는 E 모텔 205호로 찾아가,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모를 사랑하고 싶다. 이모랑 잠자리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5. 1. 22. 02:00경 태안군 태안읍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고운로 부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5] 피고인은 2015. 2. 6.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구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신온리에 있는 신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2015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본건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