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7가단804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89948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5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89948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금 57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