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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 | 부가 | 2019-01-25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2019.01.25)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72

요 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회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임

○ PPPP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PPPP”)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 2005.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기타 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PPPP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질의법인을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함

○ 이에 따라 질의법인과 PPPP는 PPPP가 질의법인에게 채권추심업무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이하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2013년 PPPP에 채권추심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본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용역으로 보아 경정 거부처분 하였음

○ 질의법인이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결과 대법원은 2018.9.13. 질의법인이 PPPP에 제공한 본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 승소판결 하였음

2. 질의내용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사이에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회사를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한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제24조에 따른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법 제12조【면세】(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삭제 <2013.2.15>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법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