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위성수신기용튜너의 특소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989 | 소비 | 1994-09-29
문서번호
소비46430-1989 (1994.09.29)
요 지
위성수신기용튜너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위성수신기용튜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와 같이 폐사에서 제조하는 위성수신기의 내부에 소요되는 원자재인 TUNER에 대하여 일본에서 수입시 특별소비세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 공급처(제조자) : SHARP CORPORATION.
- 원산지 : 일본
- 적용물품 : 위성수신기(SATELLITE VIDEO RECEIVER)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4호 나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