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7.3.15.(30),720]
[1]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1988. 11. 26.자 및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대통령이 1988. 11. 26.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국방부장관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그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그와 같은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법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그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위 [1]항의 경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줄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민법 제168조 제3호 , 제184조 , 제766조 [2] 민법 제2조 , 제766조 , 예산회계법 제96조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의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삼청교육을 받던 도중 병사들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1980. 8. 20.경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의 경과로,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예산회계법에 규정한 5년의 경과로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가 국방부장관이 1988. 12. 3.자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역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1988. 12. 3.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삼청교육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담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담화문의 발표가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상 1988. 11. 26. 당시의 대통령이 이른바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 오자복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위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위와 같은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법상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위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며( 당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 줄 정치·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