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5:20경 부산 사상구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위 프라이팬을 손으로 잡아 빼앗자 위 슈퍼마켓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