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Z가 경기 수원군 AA 전 1,190평, AB 전 194평, AC 대 174평, AD 전 312평, AE 대 48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원군 AA에 관하여, 1931. 4. 13. AF 외 6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1.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4746호로 193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AG, AH,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수원군 AA에서 1962. 12.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토지 역시 순번으로 특정한다
) 및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92046호로 198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X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64.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9764호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배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6) 수원군 AC 전 174평은 2002. 8. 26. 안산시 AJ과 합병되고, 2011. 8. 4. 안산시 상록구 AK와 합병되어 이 사건 제4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197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886호로 피고 Y의 부친인 A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6839호로 197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7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1971. 6. 10.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