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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싸우다가 뒤돌아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기스토브를 드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자 전기스토브가 피해자를 향해 날아와 코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의도적으로 전기스토브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 전기스토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