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9가단236549 손해배상(기)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송영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혜인, 정운정
2020. 9. 25.
2020. 10. 30.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4,813,6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6,00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은 12,711,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는 4,25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F는 1,56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G는 2,23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 H은 10,665,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피고 I은 3,584,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피고 J는 7,376,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K(이 사건 게임)를 운영하는 모바일게임사인 사실, 이 사건 게임 내 상점에서 게임머니를 지출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상점 창을 닫지 않은 채 게임을 강제로 종료하면 게임아이템 구매로 감소하였던 게임머니가 복원되는 버그가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2019년 1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버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소비/게임아이템 구매, 게임머니 복원, 게임머니 소비/게임아이템 구매, 게임머니 복원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버그 이용 횟수가 적게는 수십 회에서 많게는 수천 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버그를 악용하여 게임머니를 대량 취득∙소비하고 이런 방법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사용∙소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적어도 피고 B 14,813,682원, 피고 C 6,002,120원, 피고 D 12,711,630원, 피고 E 4,259,250원, 피고 F1,564,680원, 피고 G 2,233,040원, 피고 H 10,665,478원, 피고 I 3,584,020원, 피고 J 7,376,506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게임머니의 통상적 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10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이기도 하다).
버그 발생이나 지속이 원고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버그를 악용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사건 게임머니는 원고가 판매하는 것이고, 게임이용자는 게임아이템의 효용을 누리고자 게임머니를 구매하므로, 이 사건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이 게임이용자간 현금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버그가 없었다면 피고들이 그토록 많은 게임머니를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원고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계정을 몰수하였으니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액이 원고 산출금액의 10분의 1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고, 이 점에서 이 사건 게임머니가 각종 이벤트를 통해 할인 판매된다는 사정 역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