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169;공1984.3.15.(724) 382]
토지 양도인이 양도소득세액 납부전에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 상당액을 공제하고서 한 납세의 적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80.7.11. 대통령령 제9900호) 제130조의3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함과 함께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당해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중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공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충남 (주소 생략) 대 1211평방미터를 1977.11.25.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0.9.11. 소외인 외 27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수인들은 위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같은해 11.25.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78조의 3 , 같은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00호)130조의 3 의 규정취지는 요컨대, 토지의 실수요자로 하여금 토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과 함께 비수요자가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견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양수인이 3년 이내에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50퍼센트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환급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토지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 위 법 제95조 , 제96조 참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위 법 제100조 참조)이 도래하기 이전에 ,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양도자가 소정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130조의 3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과 함께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당해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중 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토지를 1980.9.11 양도한 후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1981.5.31 위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동시에 위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1980.11.25 그 지상건물을 준공하였음을 이유로 실수요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함과 함께 해당 양도소득세액에서 실수요 토지세액환급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상당액의 범위내에서 감면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판시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