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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7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B은 2014. 2. 20. C이 명의상 대표인 ㈜D 명의로 외환은행 강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자금관리 및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인천 서구 E에 소재한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4. 8. 26.'로 하여 ㈜D C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F에게 수표 할인 명목으로 발행한 후 소지인이 액면금 4,500만 원으로 보충하여 제시기일인 2014. 7. 21.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2014-7886)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D’발행 당좌수표 수령일 관련, 외환은행 강서지점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수표 발행 및 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액면 금액의 일부인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이며,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