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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3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중국에 거주하는 인적불상의 E, F라는 사람들로부터 ‘중국에서 인터넷전화 판매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넷전화 개통 및 발신번호(CID)를 변작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면 인터넷 전화 1회선 당 15,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1. 초순경 D 중앙지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D 본사로부터 동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고 개통과 함께 그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위 F, E에게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2012. 1. 9.경 인터넷전화 G을 개통하면서 발신번호를 H으로 변작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7회에 걸쳐 발신번호를 변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표이사 I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E, F로부터 그들이 개통한 인터넷전화J의 발신번호를 다시 변작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직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위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K으로 변작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같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