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요양병원 입원 시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보건소장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의 처가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D병원에서 최대한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받았으며 실제로 D병원에서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전 서구보건소장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의 처가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서구보건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보건소와 의료보험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D병원에서 피해자의 처에 대한 병원비를 일부 할인해준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