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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을 믿고 주식회사 동양제철화학(이하 ‘동양제철화학’이라 한다) 인천공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는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계약 체결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G을 믿고 피해자한테서 투자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 역시 G 또는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았다

거나 하도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I과 공동사업약정(2011. 8. 25.자)을 체결하기 불과 한 달 전에 G을 만났을 뿐이고, 그로부터 제시받았다는 ‘공동사업약정서’(수사기록 제42쪽)는 약정서의 양식과 내용이 매우 조잡한 데도, 선뜻 G을 믿고 피해자한테서 투자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특히 G 등이 제시하였다는 수주 방법이나 G 또는 H 등의 지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기에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거액을 받으면서 동양제철화학에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은 2011. 8. 25. G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1. 8. 3.부터 피해자한테서 거액을 받기 시작하였고, 받은 돈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