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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3가합325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1)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부지’라 한다

)에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2003. 7. 1. 폐지,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6. 12.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이 2003. 7. 1. 폐지되고,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1991. 8.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부지 면적 41,667.7㎡의 토지에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처분고시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부지 내에 10개동 855세대의 D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99. 2.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1999. 4. 28.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 및 일부 건축시설을 제외한 채 위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분양처분고시(이하 ‘이 사건 건물 분양처분고시’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