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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8. 10. 선고 2018구합20888 판결

증여세 물납거부 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증여세 물납거부 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구합20888상속세물납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물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증여세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1> '증여세 결정 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는 부친 AAA(2013. 9.14. 사망)으로부터 토지 및 현금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증여세 1,601,418,740원을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고지된 증여세 총 1,601,418,740원 중 1,369,581,780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2>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2015. 2. 28.부터 2019. 2. 28.까지 매년 273,916,350원을 납부하도록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 총 547,832,700원(2018. 2.28.과 2019. 2. 28. 납부기한)에 대하여 00 00구 00동 산 29-21 임 496㎡(감정평가금액 : 481,120,000원), 00 00구 00동 산 29-22 임 496㎡(감정평가금액 : 481,120,000원)으로 물납신청(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증여세는 물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21.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0.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부칙 제6조에 의하여 2016. 1. 1.이후 증여세는 물납 신청・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24.6%에 불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요건(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피고는 이 사건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증여세의 물납이 가능해지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 여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면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바, 원고는 결정된 증여세에 관하여 먼저 연부연납허가를 받았고 이를 이행 중에 물납신청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가능한 물납에 대한 선택기대권 내지 기득권을 박탈하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헌법이 정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리, 과잉금지 원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를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1. 10. 이 사건 물납신청을 받고도 별다른 연장통지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후문에 의하여 2018. 1. 24.물납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14일이 경과한 2018. 2. 2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증여세 물납에 관한 규정이 2015. 12.15. 개정되어 증여세는 물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 사건 물납신청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제6조에 의하여 위 제73조는 2016. 1. 1. 이후 물납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납신청 당시 증여세에 대하여는 물납 신청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납세의무성립 당시 가능한 물납에 대한 선택기대권 내지 기득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2,846,614,946원 중 부동산 가액은 701,597,550원으로서 증여 재산가액의 24.6%에 불과하여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물납 선택기대권이나 기득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서 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인 2018. 1. 10. 신청된 이 사건 물납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상속세법 제73조의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2항은 상속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하려는 경우 그 신청과 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고, 물납허가의 대상도 아닌 증여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물납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물납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