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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1688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5. 9. 16.부터 2016. 9. 16.까지로 정하여 남양주시 C 소재 창고 및 그 내부 재고자산, 집기비품에 관하여 화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주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경 위 창고에 인접하여 동일 지번 내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 2015. 9. 19. 09:38경 이 사건 건물 뒷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인접한 B 점유 창고 부분으로 연소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 점유 창고 및 그 내부 재고자산, 집기비품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B에게, 2016. 1. 13. 50,000,000원, 2016. 3. 16. 102,225,484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위 에어컨 실외기의 점유자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의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52,22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