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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119 안전센타' 앞 삼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백암시내 방면에서 근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문 등 2,184,904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