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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496 | 국기 | 2004-03-31

문서번호

서면1팀-496 (2004.03.31)

세목

국기

요 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90, 2003.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서삼46019-11590, 2003.10.10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재단은 2003.07월에 주식초과이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추후 증여세율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2004.02월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율의 감액된 차이만큼 증여세를 환급하여 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와 그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