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구합31906

입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교포로서 1995. 12. 10.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주한 중국공관으로부터 A 명의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1996. 8. 29. 강제퇴거되었고, 2004. 10. 19.까지 입국금지되었다.

나. 원고는 1997. 5. 27.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산업연수생(D-3-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2006. 1. 3. 강제퇴거되었고, 입국금지 3년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다시 A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아 2008. 1. 13. 입국하였고, 2012. 6. 21. 피고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출국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245호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7. 위 출국명령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7. 5. 항소가 기각되어 2013. 7. 2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출국명령이나 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퇴거처분은 그 각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법 제46조 제1항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