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반떼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1,000원권 지폐 2장, 동전 700원 등 합계 2,7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SM7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H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I SM7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재떨이 통에 들어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투산IX 승용차 내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J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K 투산IX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