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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0. 19:42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9:42경 양평군 H에 있는 ‘I노래방’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약 25분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55』 피고인은 2020. 1. 18. 15:50경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공세리 공세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42』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