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0.15 2013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신사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양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