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2013고합49 살인미수
A.
전승철(기소, 공판)
변호사B
2013. 7. 5.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apex 330A 공기총 1정, 공기총 탄창 1개(탄환 5발 포함), 공기총 탄창 1개( 탄
환 1발 포함), 공기총 탄환 86발, 공기총 탄환 1발, 가스분사기 1정을 각 몰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4. 20 .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 운영의 'E캠핑장' 공사 현장에 토사 매립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3 . 4. 23. 21:00경 피해자와 공사대 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주겠으니 흙을 다시 퍼 가 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에 2013 . 4. 24.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공사대금 문제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 목을 따 버리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장 캠 핑장으로 올라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 가스총 등을 소지하여 피고인의 G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캠핑장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도로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 운전석에서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약 51m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조준하여 실탄 1발 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맞히고, 총에 맞은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실탄 1발을 더 발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캠핑장 안에 위 트럭을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가스총 등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캠핑장 뒤편 밭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캠핑장 인근에 있는 H의 집 방향으로 도망가자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도망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H의 집 앞 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도로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 운전석에서 공기총 으로 약 56m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조준하여 실탄 2발을 발사하고, 피해자가 도망가 자 위 트럭에서 내려 재차 피해자를 조준하여 실탄 2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총상을 가하는데 그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확인,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7년 ~ 12년 ( 감경영역 )
[살인미수 감경] 권고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공기총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공기총 1발을 맞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망치는 피해 자를 계속 쫓아가 공기총을 5발이나 더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 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다투다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 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 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재관장 판사 징문성
장민석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