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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23 2018가단1028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2015. 4. 6.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9. 8.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다

최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일치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일치하게 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인 근저당권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 4. 3.부터 2018. 4. 25.까지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별지2 ‘변제내역표’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D은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D은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뿐 아니라 D에 대하여도 대여금채권 이하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