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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61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차용금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월 6% 의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경 F에게서 차용금 1억 원 중 5,50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5,500만 원에 대한 월 6%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5. 2. 경까지 는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월 6% 이자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5. 2. 경 위 1억 원 중 5,500만 원을 변제한 이후부터 는 나머지 차용금 4,500만 원에 대한 월 6% 이자로 D에 대한 투자 수익금( 월 약 270만 원) 을 대신 가져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6, 62 쪽, 공판기록 77, 78, 86 쪽 참조). 그리고 계좌거래 내역( 증거기록 61 쪽 참조), D 수익 내역( 증거기록 63 쪽 참조) 의 각 기재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