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국승]
국세청 심사소득2010-0030 (2010.09.28)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로 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2010구합18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XX
이천세무서장
2011. 8. 24.
2011.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20,27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XX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O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3. 2. 25.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10. 8.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03. 10. 8.부터 2004. 9. 21.까지는 김AA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 후 안CC과 김AA이 2004. 9. 2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 1. 25.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1) 이 사건 법인은 2003. 3.부터 2003. 5.까지 오산시 XX동 산0 토지 외 00필지 면적 합계 75,21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BB 외수인으로부터 대금 28,450,912,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금 2,943,831,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3. 10. 7.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 한다)에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15,219,819,0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건설로부터 2003년에 양도대가 금 15,219,819,000원 중 금 6,874,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 12. 22. 잔금 8,345,819,000원을 수령하였는데,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0원으로 선고하였다.
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 2. 26.부터 2007. 5. 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대가 금 15,219,819,000원에 대해 장부 및 증빙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금 10,274,903,614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소득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차감한 금 9,145,564,856원을 잔금 수령일 2004. 12. 22.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안CC에게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였다.
(2)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정기 감사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 유출된 자금을 확인한 후 실질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실질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08. 9. 17.부터 2008. 10. 1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당초 결정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양도대가 금 15,219,819,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3인(원고, 안CC, 김AA) 중 투자자금 관리를 위해 등재된 △△건설 대표이사 김AA을 제외한 원고 안CC에게 각 재직기간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금 4,130,575,000원, 안CC에게 금 5.014.989.000원을 각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감사원장은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그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격을 알 수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상여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대표자 각 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 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 중 수령한 금 6,874,000,000원 중 사외 유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원을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위 금 6,874,000,000원은 전액 사외 유출되었는데 금융조사결과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금 3,524,000,000원, 이 사건 법인의 인건비, 임차료, 컨설팅비 등으로 지급된 금 342,325,000원을 제외한 금 3,007,674,980원에 대하여 유출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20,274,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3.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조사청은 2009. 12. 28.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0. 3.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9. 2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조사청의 2009. 12. 28.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이 사외 유출되어 법인의 업무 및 운영경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파악한 금원(금 3,007,674,980원) 중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안CC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금 2,943,831,000원)은 △△건설로부터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후 곧바로 사채업자 등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계약금 상당액은 사외 유출된 소득이 아니며, 위 사외 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03. 10. 초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안CC이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사청의 2009. 12. 28.자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후속 처분이 없었던 이상 위 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결정에 따른 처분이 없었다는 사정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로 2003년경 수령한 금원 중 일부로 이 사건 법인이 매입할 당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계약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권리를 △△건설에 양도하고 양도대가 금 15,219,819,000원 중 금 6,874,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장부상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고 2003년 사업 연도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이 사건 법인은 자신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을 치렀는데 그 차용금의 출처나 정확한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조FF(2003. 9. 30. 지급 금 900,000,000원), 김DD(2003. 10. 7. 지급 금 500,000,000원), 안CC(2003. 11. 6. 지급 금 1,500,000,000원)에게 지급된 합계 금 2,900,000,000원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계좌 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업무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2003. 9. 30. 정EE에게 지급한 금 400,000,000원은 정EE이 가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하나 주식양도대금은 금 500,000,000원이고 정EE의 주식양수인이 원고인지 안CC인지도 알 수 없는 이상 위 금 400,000,000원의 귀속자가 정EE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결국 사외 유출된 금원 의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외 유출된 금원 중 법인 의 업무 및 운영경비와 관련성이 없는 금 3,007,674,980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안CC이 2007. 5. 3. 조사청의 조사 당시 담당 직원과 문답하면서 2003. 12.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안유설이 2003년경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되어 사외 유출된 금 3,007,674,98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