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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0상,655]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제3조 , 제8조 제1항 , 제37조 ),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윤삼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제3조 , 제8조 제1항 , 제37조 ),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5,1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 12, 13, 15, 19, 20,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내지 10, 14, 19, 범죄일람표(5)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으로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면서는 중첩적인 발급·수취의 경우 이를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아, 그중 수취 부분인 위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발급 부분이 포함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해석이나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유죄가 인정된 위 부분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