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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9 2018고정3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5:2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4세) 소유 E 토스카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아 당겨 18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해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