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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3644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3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진행.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원고 피고의 수술비 등 지급 약정에 관한 주장은 인정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의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관하여는 치료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지급약정사실이 인정되어 전부 인용되는 점, 그 외 이 사건 수술 진행과 피고가 즉시 원고가 구하는 모든 기왕 및 향후치료비 지급을 약정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700만 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11,034,700원에다가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18,03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양도인인 피고 B의 상호는 D의원, 양수인인 피고 C의 상호는 E 성형외과로서 주된 부분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상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영업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영업이 외관상 같은 사람에 의하여 계속 되는 것처럼 조성된 경우 영업양도인의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차원으로서 양업양도행위로 인하여 양도인에게 대한 채권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1989.12.26.선고88다카10128 판결 등 참조) 상거래의 신속성 등도 기본 이념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 B의 의료계약은 외관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거래의 신속성이라는 것이 대 전제가 되는 단순 영리목적만의 상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계약으로 인한 악결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