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누36279

보상금증액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원심의 법원감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시점 당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의제)이 없었다고 하여도 주변 신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어차피 2011. 7. 25. 무렵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위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보아 그 용도지역에 관하여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임을 전제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파주시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장래에 있을 택지개발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을 가한 것이고, 위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는 계획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제한을 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제한이 없는 상태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조 1항 4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는바, 갑1, 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