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21001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소
주문
1. 인천광역시 서구가 2009. 9. 1.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6339호로 공탁한 1,175,21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광역시 서구가 2009. 9. 1.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6339호로 공탁한 1,175,21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