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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5026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결혼 생활 1) 피고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 소외 C는 메트로신문사 연예부 기자로서, 친구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 몇 개월의 교제를 거쳐 2006. 5. 20. 결혼식을 하고 2006. 11. 24.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D, E을 두고 있다. 2) 피고와 C는 결혼 생활 중 여러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는데, C는 2013. 5. 4.경 피고와의 사소한 말다툼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였다.

3) C는 2013. 7. 5.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선풍기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그 다음날에는 술을 마시고 술병을 깨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2013. 8. 30.경에도 피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와 C의 이혼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

및 그 경과 C는 2013. 8.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 305978호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해 12. 10.경 집을 나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한편 위 법원은 2014. 10. 22. C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C는 혼인기간 중 피고를 폭행하여 어깨가 탈구되고 관절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고, 특히 2013년 5월경 이후 자주 늦게 귀가하고 외박하였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A 이 사건의 원고이다

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피고가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을 연출하고서도 피고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기는커녕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려 한 C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