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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두34616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4339(2019.0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546(2017.06.20)

제목

(심리불속행)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