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5. 경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와 관련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에 관하여, 거래 당사 자인 공동 피고인 B과 N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개한 것은 ‘ 사우나 영업 운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회’ 및 ‘ 주식회사 O 라는 법인체’ 인바, 이는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N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 취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1. 4. 28. 경 임대차계약 중개와 관련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과 W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