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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6나31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2004. 3.경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채권자 본인 겸 피고들을 대리하여 2004. 12. 30. E 합동사무소에서 “채무자 피고 B이 2014. 12. 20.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5. 1.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04년제4889호)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F” 이라는 상호로 2004. 2. 1.경부터 2005. 6. 8.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을 음식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5. 6. 8. F을 폐업하였고 소외 G 등에게 F의 영업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과정에서 2005. 7. 14.경 양수인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중 1,53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고, 6,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금 일부로 충당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작성한 대출정산 장부에는 위 9,000만 원에 대하여 그 대출일과 원금액수가 “2004. 3. 3. 1,000만 원, 2004. 12. 20. 2,500만 원, 2005. 1. 5. 2,000만 원, 2005. 1. 17. 2,000만 원, 2005. 2. 27.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채무자란에 피고들의 성명 대신 “F”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