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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403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월 선불), 임대차기간 2013. 6. 25.부터 2014.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 원고에게 2014. 5. 31.까지 체납된 월세를 모두 완납하되, 미납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확약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는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4. 12. 22.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앞서 본 위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유효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 지급의무 1) 임료 지급의무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 액수에 대해 보건대, 원고는 2013. 6. 25.부터 2013. 8. 24.까지의 2개월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추가로 1개월치의 임료를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