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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480 | 상증 | 2009-09-21

[사건번호]

조심2009서2480 (2009.09.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12.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1주당 가액 : 쟁점법인 6,268원, OOOO 1,265원)을 체결하고(쟁점법인이 OOOO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2005.10.28.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O에게 양도하고 OOOO의 주식 495,494주를 교부받은 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과대평가하여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596원으로 평가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267,2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5.10.28. 증여분 증여세 66,47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양도소득세 24,048,000원 환급).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간에 적용되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여의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OOOO와「증권거래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외부평가기관인 OO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주식가치를 근거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교환거래를 하였는데 양사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교환가액 산정에 개입하였다거나 통정사실이 없음은 물론, 양사의 주주간에도 특수관계가 없어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주식교환가액을 산정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OOOO 주식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99%의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교환거래를 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으며,

시장상황의 예상치 못한 악화와 OOOO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가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추정치보다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임의적이고 결과론적인 사후판단이며,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상 시장상황이나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 폭이 심할 수 있는데도 단지 결과에만 의존하여 추정치와 실제 실적치를 문제 삼는다면 쟁점법인이 추정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도 청구인이 저가양도하였다고 판단할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영업이익이 추정치에 못 미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법인과 OOOO의 정상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주식교환거래의 경위, 주식평가액의 합리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추정이익의 변동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 시가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되게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보면, 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일은 2005.8.8.이고 이사회 결의일 및 주식교환계약 체결일은 2005.8.12.로 쟁점주식의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하기에는 너무 단기간이고,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를 보면, 주식평가시 시장상황의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매출액을 추정함으로써 주식평가의 객관성과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쟁점주식의 평가시점직전인 2005년 1~7월까지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19억 8,100만원(월평균 2억 8,300만원)에 불과한데도 2005년 8~12월의 매출액을 106억 6,100만원(월평균 21억 3,200만원)으로 약 8배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주식평가시점 직후의 매출액을 고액으로 추산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점이전에 이미 매출액에 상응하는 실제 계약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런 근거가 없이 평가한 것이고, 쟁점주식 교환거래 직전인 2005.2.25~2.28.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 10인이 보유주식 111,000주를 22인의 개인에게 주당 5,000원~5,300원(2005.7.1. 액면분할로 거래시점 환산액은 500원~530원)에 양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6,268원으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O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2005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2006년과 2007년 쟁점주식에 대하여 향후 추정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 74억 4,100만원, 2007년 50억 9,500만원을 지분법손실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감액손실로 계상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매입가액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코스닥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의 12배에 달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매입하고, 바로 다음해에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액 손실로 처리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주식 교환당시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법인은 2007년 이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이를 성장성 있는 회사라고 하여 주식가치를 과대 평가하여 거래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조사시 쟁점주식의 취득 및 교환경위 등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전원에게 출석요구 및 취득·양도경위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주식 교환일 전후의 쟁점법인 및 OOOO에 대한 주식소유관계에 의해서도 쟁점주식 교환거래가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의 쟁점주식에 대한평가액을 부인하고,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의한다.

2.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주식교환·이전신고서(2005.8.12.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3.10.9 설립된 사무용기기, IT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비상장법인이고, OOOO는 1997.8.4. 정보통신전자기기 제조·판매업 등으로 설립되어 2001.5.29.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이 OOOO의 완전자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양사는 2005.8.8. 외부평가기관인 OO회계법인의 평가결과에 따른 아래 표의 주식교환·이전가액으로 하여 2005.8.12.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2005.10.28.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OOOO에 양도하고 OOOO의 주식 495,494주를 양수받은 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26,800,000원(1주당 가액 : 6,26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쟁점법인

OOOO

비고

본질가치

〔(①+②×1.5)÷2.5〕

6,268

자산가치(①) 584

수익가치(②) 10,058*

기준주가

1,265

주식교환·이전비율

1

4.9549407

* 쟁점법인의 본질가치 중 수익가치는 2005년 및 2006년의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한 후 이를 가중평균한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

(2)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과대평가하고 고가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96원을 시가로 보고(쟁점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267,2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 1주당 평가액을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산정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평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교환가액 산정에 있어서 수익가치 산출을 위한 추정이익은 평가인이 매출액을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쟁점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매출액 등을 추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회계법인이 산정한 쟁점법인의 추정이익은 2005년 10억2,500만원 및 2006년 10억5,900만원인 데 반해 실제 발생이익은 2005년 1억8,700만원 및 2006년 4,500만원에 불과하고, 평가직전인 2005년 1월~7월의 매출액은 19억8,000만원으로 나타나나 같은 해 8월~12월의 추정매출액은 106억6,234만원으로 되어 있어 추정이익 등이 실제 발생액과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처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7년의 매출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08년 부가가치세도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 10인이 주식교환거래 이전인 2005.2.25.~2005.2.28. 기간 중 보유주식 111,000주를 제3자에게 1주당 5,000원~5,3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2005.7.1. 액면분할로 500원~530원),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의 1주당 평가액은 6,268원로서 거래가액에 비해 12배나 높게 평가된 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또한,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O는 2005년에 매입가액(125억 3,600만원) 전액을 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다음 해인 2006년 및 2007년에 추정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자 중 일부는 OOOO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실질주주로 밝혀져 증여세가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주식교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주식의 교환거래를 함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가액 596원)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