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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11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6.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 입구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8:55경 제주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H 모닝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9:40경 제주시 J에 있는 K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L 화물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10:07경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봉성교회 앞 공사 현장 공터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N 화물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M,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