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항명][공1992.11.1.(931),2933]

판시사항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 항명죄의 죄수

판결요지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속대 훈련병으로서 1991.12.3. 및 같은 달 20.등 2회에 걸쳐 소속대 행정반에서 중대장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회의 집총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군형법 제44조 소정 항명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2.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65.12.21. 선고 65도894 판결 ;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 ;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 ; 1985.7.23. 선고 85도10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항명죄로 의율한 데에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2회의 집총거부행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육군고등군사법원 1992.6.9.선고 92노123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