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 D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등 명의의 출금신청서 위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T, CW(개명 CV), CZ, CX, CQ, AE, CO, CN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R신협에 자유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것이고, 위 T 등이 돈을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유롭게 위 T 등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ㆍ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W 명의의 R신협원가입신규거래신청서 위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W와 함께 ET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W로부터 허락을 받고 R신협원가입신규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기예탁금 해지 등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Z 등 명의의 출금신청서 위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Q가 임의로 Z 등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Q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재금 인출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R신협의 임원들(이사장 CS, 전무 BW)로부터 피고인이 R신협의 VIP로 대접을 받으며 R신협의 시재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후에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과 관련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등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AE으로부터 R신협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아 통장을 개설하였고, AE이 통장에 입금한 돈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금액 중 2천만 원은 피고인이 ES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돈이므로, 위 금원까지 AE의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