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 층 75.53㎡ 전체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