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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8 2016나9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로 체결된 2014. 7. 10.자 D 숙박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에 의하여 무단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1,680만 원은 피고의 자금 융통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일시적으로 차용해 준 돈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80만 원을 2015년도 설날 또는 늦어도 2015. 2. 17.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1,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갑 제4, 5호증(각 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1,680만 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시기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7. 초순경 울산 남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D 임대관리위탁계약에 관하여 위 호텔측과 계약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회사이다) 사무실에서 신축중인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 분양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② 원고는 위 주식회사 F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직접 주었다

원고는 호텔객실을 잡아두기 위한 보증에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서 부분에만 위 인감도장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준 것이지 다른 용도, 즉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위임장 작성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