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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7노5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8:16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2 층의 임차 인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대문 앞에 가져 다 놓은 화분을 치워 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등의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