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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2016누73339 판결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932 (2016.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1(2015.09.07)

제목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 2년내에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쳐 처분하였으므로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73339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어AA 외 3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어AA, 2013. 8. 5. 원고 박DD, 원고 박EE, 2013. 8. 6. 원고 박FF에 대하여 각 고지한 2012. 2. 21. 상속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상속세 7,934,506,710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8. 6. 원고 박DD에 대하여고지한 2011. 8. 31. 증여분 증여세 8,023,300,834원 및 2012. 10. 29. 매매분 증여세 59,424,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 '23' 다음에 ', 44'를 추가하고, 제8면 아래에서 제11행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43호증,'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6면제5행 '귀결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들은 원고 박FF과 원고 박DD이 2012. 10.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매매할 당시 재산상속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박F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원고 박DD에게 저가로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박FF과 원고 박DD이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다른 가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종전증여의 가액을 그대로 차용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 박DD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 밖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피고 SS세무서장의 2012. 10. 29. 매매분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TT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에 2013. 3. 22. 망인의 원고 박DD에 대한 2011. 8. 31.자 증여에 대하여, 2013. 4. 24. 망인의 2012. 2. 21.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에 관한 시가인정 자문을 각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13. 5. 9. TT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증여 및 상속의 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각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위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견을 회신하였다(을8호증의 1, 6, 7, 9, 을9호증의 1, 을10호증의 1, 2). 원고 박FF과 원고 박DD 사이의 2012. 10. 29.자 매매는 원고 박DD이 2011. 8.31.자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에 의한 것으로, 피고 SS세무서장은 2011. 8. 31.자 증여분 증여세와 2012. 10. 29.자 매매분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2012. 10. 29.자 매매분 증여세에도 위 자문결과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일은 2012. 10. 29.자 매매로부터도 2년 이내이고 2012. 10. 29.자 매매의 가액에 관한 원고 박DD의 주장은 위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주장과 그 쟁점이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10. 29.자 매매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의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박D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기간은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을 모두 고려하여 그 경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훈령의 이러한 내용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의 시적 범위를 특정 기간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이 사건 훈령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감정평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대상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였는데, 위 2년의 기간이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훈령에서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을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닌 실제 감정일 내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상속 등이 있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가격산정기준일만을 상속 등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하는 경우 등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가격산정기준일과 사이에도 2년의 기간을넘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요건을 부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 시점이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11. 1. 27. 및 2011. 2. 7.)은 모두 2011. 8. 31.자 증여, 2012. 2. 21.자 상속 및 2012. 10. 29.자 매매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위 각 증여 등에 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자문의뢰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내지 이 사건 훈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7행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들은 TT지방국세청장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의뢰를 한 자문의뢰서(을8, 9호증의 각 2)를 피고들이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정정 제출한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이나 단가가 잘못 기재된 정정 전의 자문의뢰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송부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경우에는 위 오류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어서 그 자문 절차가 위법하게 되므로 이에 기한 피고들의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에서는 TT지방국세청장의 자문의뢰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정가액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와 추가의견서 및 2년간의 월별임대현황표 등 기초자료가 모두 제출되어(을8호증의 1 내지9, 을9호증의 1 내지 6, 을10호증의 1 내지 4) 이러한 기초자료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자문의뢰서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면적이나 단가 기재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들은 2011. 8. 31.자 증여, 2012. 2. 21.자 상속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2012. 5. 31. 공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추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전체적인 지가 추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위 증여, 상속 당시까지의 자료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2012. 10. 29.자 매매 당시에는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부동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세도 하락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세, 특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및 임대료 상승 등의 뚜렷한 지표에서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사정만을 들어 그 시세가 하락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은 법인의 자산재평가를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가액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산재평가법은 법인 등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이를 위한 자산의재평가에 있어서는 그 재평가액을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재산재평가법의 자산재평가 목적이나 재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가액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평가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또한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 등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유지분 할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 등의 사실상 제한을 일률적으로 의제하여 일정한 할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단순히 평가선례 또는 거래사례와 토지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을 뿐 비교표준지와의 구체적인 개별요인 보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감정가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1 대 1,129.4㎡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산정되었다. 개별요인의 보정에 있어서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보정이 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대한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 모두 개별요인 보정치를 1.06으로 산출하였다. 평가선례와 거래사례는 기타요인 보정에서 참작되었는데, 대한감정평가법인은 평가선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1 대 560㎡를 선정하고 기타요인 보정치를 2.50으로, 하나감정평가법인은 거래사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대 1,980.9㎡를 선정하고 기타요인 보정치를 2.50으로 각 산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비교표준지와의 비교를 기초로 평가선례 또는 거래사례를 참작하여 적절히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평가선례 또는 거래사례와의 단순비교를 통하여서만 산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4행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일례로 위 평가선례 또는 거래사례 토지들은 네거리 교차로에 인접하거나 가까이위치하고 있는 반면 대치동 944-1 토지는 대로변이기는 하나 교차로와 거리가 멀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⑪ 원고들은 대한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를일단지로 평가한 것은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재산에 적합한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참조). 대한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쟁점 토지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일단지로 평가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